광주고법 판결 회사택시 운전사가 출근하던 길에 자녀의 등교를 위한
개인적 목적 으로 운행하던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판결 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4특별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20일 이순덕(여· 54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 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유족급 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 오모씨가 부안군 계화면 자신의
집에서 아침식사를 한 뒤 근무지인 부안읍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행
한 점은 업무행위 내지 이에 수반되는 준비행위로 봐야 하고 어차피
빈차로 가는 택시에 자신의 자녀를 태웠다는 점만 가지고는 업무수 행
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오씨가 수입과 관계없이 일정한 사납 금
을 납부하고 있는 점과 통상 출근길에 빈차로 운행해 온 점 등을 고려
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익노무법인 2000/10/2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