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대상으로 확정된 뒤 실제로 퇴직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보수 규정이 고쳐졌다면 바뀐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2일 조모(62)씨 등 6명이 KBS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퇴직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 밝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연차휴가권을 가진 직원이 1년 내 휴가를 사용치 않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휴가권은 소멸하는 대신 연차 휴가일에 상응하는 임금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joins.com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200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