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 [?]분회 규정

전 문

부천지역의 작은 공장 노동자들은 하나로 굳게 단결하였다.우리는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 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며,더 나아가서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자가 노동의 생활속에서 주인으로 대접받는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

제 2조(목적) 본 분회는 전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영세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고,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대동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더불어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 분회의 주 사무실은 []에 둔다.

제 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1)생활권과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2)실질임금의 향상과 합리적 성과 배분의 확립에 관한 사항

3)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4)조합원의 문화,복지 향상과 안전 위생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5)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기업경영 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항

6)타 업종별,지역별 산업별 노동자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7)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조(연합단체) 본 분회는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이하 본조)산하에 자주적 활동을 위해 만들어지며 그 규약 및 규정,결의사항을 준수한다.

제 2 장 조직

제 6조(구성) 분회는 []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조합에 가입된 자로 한다.

제 7조(가입) 분회 조합원의 가입은 본조 소정양식의 가입원을 제출,본조위원장의 결제와 동시에 발생하며,본조 위원장의 결제와 동시에 발생하며,본조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회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퇴사하였을 때

2)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사망하였을 때

제 8조(탈퇴) 분회 조합원의 탈퇴는 탈퇴원서를 본조에 제출한 후 위원장의 결재로 확정되다.

제 3 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 9조(권리) 분회 조합은 균등하게 분회 및 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분회 및 본조의 각급 선거관리와 피선거권

2) 분회 및 본조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건과 의결권

3) 분회 및 본조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분회 및 본조의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10조(의무) 분회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분회 및 본조의 규약 운영규정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 명령을 준수한다.

2) 분회 및 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기타협정을 준수한다.

3) 분회 및 본조 활동에 필요한 규율과 기밀을 지킨다.

4)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한다.

제 4 장 기관 및 회의

제11조(기관) 분회에는 다음의 기관을 둘 수 있다.

1) 총회

2) 상무집행위원회

( 총 회 )

제12조(구성과 소집)

1) 총회는 분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대의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3) 분회 위원장은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본조 운영위원회를 결의에 따라 사고 분회로 규정되었을 경우 운영위원장이 분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소집공고) 분회 정기 총회의 최고 소집공고는 대회일로 부터 15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결의사항) 분회 총회는 분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분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2) 분회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분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분회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승인

5) 분회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상무집행위원회)

제15조(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과 (회계감사 제외) 분회 위원장이 임명한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분회 위원장이 필요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16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분회 총회 (대의원회) 의 수임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분회의 일상적 업무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사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5) 예비비 사용과 항목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 회 의 )

제17조(성립과 결의) 각급 기관의 회의는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분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특별결의) 분회의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본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분회 조합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3) 항의 경우에는 분회의 자주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1) 항의 경우 재적 ⅔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1) 분회의 합병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회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징계와 불심임에 관한 사항

제19조(회의 진행) 각급회의의 의장은 분회 위원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위촉받은 임원이 대행한다.

제 5 장 임 원

제20조(임원) 분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회계감사 약간명

제21조(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분회를 대표하고 업무 일체를 통괄한다.

나) 분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다) 부서부장과 차장의 임명권자가 되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계감사

분회의 재산과 재정 집행 사항을 년 2 회 이상 감사하며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제22조(임원의 선거)

1) 임원은 분회 조합원의 (대의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2) 임원의 선거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 다수 득표자 2명을 선정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제23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부서와 임무

제24조(부서) 분회에는 필요시 다음의 부서를 두고 부서에는 1명의 부장과 약간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조직부

3) 선전부

4) 교육부

5) 쟁의부

6) 조사통계부

7) 문화부

8) 복지후생부

9) 청년부

10) 여성부

11) 산업안전부

제25조(임무) 분회의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국 : 재정의 관리, 문서의 수발과 보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부 : 조직의 확대와 강의를 위한 사항

3) 선전부 : 분회 신문과 각종홍보 선전물의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4) 교육부 : 분회의 대내외 교육,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5) 쟁의부 : 쟁의 활동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조사통계부 : 조사 통계 자료와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7) 문화부 : 노동자 문화의 창조와 보급에 관한 사항

8) 복지후생부 : 조합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9) 여성부 : 여성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10) 청년부 :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11)산업안전부 :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사항

제 7 장 재정과 회계

제26조(회계) 분회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별된다.

제27조(조합비)

1) 분회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임금의 1. 5 % + 1000원으로 하고, 본조가 0.75% + 1,000원을 분회가 0. 75 %를 사용한다.

2) 조합원이 50인 이상 될 경우 분회 재정 비율은 본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회계년도) 분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단 체 교섭

제29조(단체교섭 권한) 부천지역금속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담당자이며 본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제30조(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은 본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상무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단체협약의 심의) 단체교섭안은 단체교섭위원과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회 조합원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2조(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본조 위원장에게 있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 9 장 노동쟁의

제33조(발생) 분회는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쟁의를 할 수 있다. 쟁의의 발생 선언은 보조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조 위원장이 한다.

제34조(쟁의행위의 결의) 분회 쟁의행위의 결의는 분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5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분회는 필요시 본조와 협의하여 분회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6조(규율) 표창,징계,재심 등 규율에 관한 사항은 본조 규약에 따른다.

제 10 장 부 칙

제37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노동 관계법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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