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 규약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 규약

  • 전 문
    • 부천지역의 노동자들은 하나로 굳게 단결하였다. 우리는 근로조건을 개선 및 경제적 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위을 확립하며, 더 나아가서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자가 노동의 생활 속에서 주인으로 대접받는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약을 제정한다.
       
  • 제1장 총 칙
    • 제 1조(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이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이 조합은 전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영세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대동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더불어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소재지) 본 조합의 주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 제 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1)생활권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2)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근로시간의 단축과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산업재해와 직업병 및 산업공해 퇴치에 관한 사항
      6)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7)조직의 확대 강화와 타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및 전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9)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위한 사회건설에 관한 사항
      10)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5조(연합단체) 본 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고 그 규약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한다.
       
  • 제2장 조 직
    • 제 6조(구성) 조합은 부천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로 구성한다. 조합은 조합가입 대상 노동자가 30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국한하며 사업장에는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단, 기존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제외한다.)
       
    • 제 7조(가입) 조합원의 가입은 조합 소정 양식의 가입원을 제출,위원장의 결제와 동시에 발생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단,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었을 때
      2)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사망하였을 때
       
    • 제 8조(탈퇴) 조합원의 탈퇴는 탈퇴 원서를 조합에 제출한 후 위원장의 결제로 확정된다.
       
    • 제 9조(지도위원 및 고문) 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지도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권리) 조합원은 균등하게 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이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규약,운영규정,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지령을 준수한다.
      2)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기타 협정을 준수한다.
      3) 조합활동에 필요한 규율과 기밀을 지킨다.
      4)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한다.
       
  • 제4장 기관 및 회의
    • 제12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대의원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 총 회
    • 제13조(구성과 소집)
      1)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대의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3) 의원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4조(소집공고) 정기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장소,목적,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활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편성 및 결산승인
      5)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연합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 대 의 원 회
    • 제16조(구성 및 소집)
      1) 정기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6월중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7조(임시 대의원회) 임시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직 대의원 ⅓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위원장은 즉시 이를 소집한다.
       
    • 제18조(대의원 임기)
      1) 대의원 임기는 선출일로 부터 다음 대의원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2) 정기대의원회 개최 5일 전 까지 대의원을 선출한다.
      3) 임기기간중 대의원 결원이 재적 대의원의 ¼이 넘지 아니하는 한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분회 대표자로 구성한다.
       
    • 제20조(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 ⅓이상이 요구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한다.
       
    •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2)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안 처리
      3)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4) 각종 대책위원회의 구성
      5) 조합원 징계와 표창에 관한 사항
      6) 조합운영의 방침과 정책의 수립
      7) 선거 관리위원회의 선출
      8) 산하 분회의 업무감사와 사고분회의 규정
       
  • 상무집행위원
    • 제22조(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는 임원과(회계감사를 제외) 위원장이 임명한 각 부서 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한 때 이를 소집한다.
       
    • 제23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일상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5) 예비비 사용과 항목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 회 의
    • 제24조(성립과 결의) 각급 기관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25조(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조합의 합병과 해산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제26조(회의진행) 각급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유고시에는 위촉받은 위원이 대행한다
       
  • 제5장 임 원
    • 제27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약간명
      3) 회계감사위원 약갼명
       
    • 제28조(업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한다.
      (2)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부서부장과 차장의 임명권자가 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회계감사
      조합의 재산과 재정 집행 사항을 년2회 이상 감사하며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 제29조(임원의 선거)
      1) 임원은 대의원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다수 득표자 2명을 선정하여, 결선투표한다.
       
    • 제30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중 유고 되어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6장 부서와 임무
    • 제31조(부서) 조합에는 다음의 전문국과 부서를 두고 업무를 처리한다.
      1) 사무국 : 총무부
      2) 조직쟁의국 : 조직부, 쟁의부, 노사대책부, 산업안전부
      3) 교육선전국 : 교육부, 선전부, 법규부, 조사통계부
      4) 문화사회국 : 문화부, 여성부, 청년부, 복지후생부, 체육부
      5) 기획실
      6) 편집실

       
    • 제32조(임무) 조합의 각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국 : 재정의 관리, 문서의 수발과 보관, 기타업무
      2) 조직쟁의국 : 조합의 확대와 안정을 위한 제반 업무
      3) 교육선전국 : 조합의 교육과 선전에 관한 제반 업무
      4) 문화사회국 : 조합의 행사와 문화·사회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5) 기획실 : 산하조직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의 기획
      6) 편집실 : 노보 등 각종 대내외 홍보 선전물의 제작 업무
       
    • 제33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제34조(조합비)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임금(기본급)의 1.5% +1,000원으로 한다.(단, 임금의 2%를 넘을 수 없다)
       
    • 제35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년 30일까지로 한다.
       
  • 제7장 단체교섭
    • 제36조(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단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맹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 제37조(단체교섭 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상무집행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8조(단체협약의 심의) 단체교섭안은 단체교섭위원과 상무집행위원의 심의를 거쳐 조합원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39조(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체결은 위원장에게 있고 단체교섭위원이 연맹으로 서명한다.
       
    • 제40조(노사협의위원)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장 노동쟁의
    • 제41조(발생) 조합은 사용자와의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쟁의를 할 수 있다. 쟁의발생의 선언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한다.
       
    • 제42조(쟁의행위의 결의)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43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때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장 규 율
    • 제44조(표창) 조합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표창할 수 있다.
       
    • 제45조(징계)
      1) 조합원중 이 규약을 손상시키거나 조합의 결의사항을 불복,위배하였을 시
      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 결정시 징계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징계의 종류는 제명, 정권, 경고
       
    • 제46조(재심)
      1) 징계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총회(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까지는 징계절차의 효력은 유효하며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 제10장 분회와 지회
    • 제47조(산하기구의 설치) 본 조합은 산하에 업무 수행을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분회와 지회를 설치한다.
      1) 사업장별로 능력에 맞게 분회를 설치한다.
      2) 개인 가입자는 적절한 단위로 지회를 설치한다.
      3) 분회 자체의 단체교섭, 쟁의 및 단체협약의 체결
      4) 노사협의회의 운영
      5) 조합원의 일상적인 고충 처리
      6) 조직의 확장과 관리
      7) 복지 후생시설의 관리와 운영
      8) 기타 분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48조(회의기관) 분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다음의 기관을 설치하며 구성과 업무는 본 조합의 내용과 같다.
      1) 총회(또는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또는 집행위원회)
      3) 회계 감사위원회
       
    • 제49조(분회의 임원) 분회는 조건에 맞게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분회 위원장(지회장)1명
      2) 분회 부위원장 약간명
      3) 사무장 1명
      4) 회계감사 약간명
       
    • 제50조(분회재정) 분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조합비중 임금의 0.75%를 분회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분회재정 비율은 규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51조(단체교섭) 분회의 단체교섭은 본 조합의 동의하에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52조(노동쟁의) 분회의 노동쟁의는 본 조합의 동의하에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53조(사고분회) 분회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고분회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분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1장 부 칙
    • 제54조(통상 관례) 이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 대의원구성에 관한 규정
    • 제 1조(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16조에 근거한다.
    • 제 2조(배정)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분회와 지회는 조합원 10명당 1명씩 배정하고 단수 5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2) 합원이 3명 이상인 사업장도 1명 배정한다.
      3)위원장, 사무장은 대의원으로 인정한다.
    • 제 3조(선출) 분회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을 중심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 제 4조(기준) 대의원 배정 조합원수 산출은 납부한 조합비를 기준으로 한다.
    • 제 5조(조직) 대의원회는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쟁의기금에 관한 규정
    • 제 1조(근거) 본 규정은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 규약 제4조, 제15종에 의거, 쟁의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 제 2조(목적) 본 기금은 노조활동에서 긴급히 필요할 때를 대비한 예비기금의 성격이며 주로 조직, 쟁의사업에 사용한다.
    • 제 3조(재원) 본 기금의 재원은 임금인상시 인상액의 3일분과 노조가입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 제 4조(운영) 본 기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제 5조(지출) 본 기금은 쟁의기간(임시총회도 포함) 30일을 기준으로 파업중인 조합원 1인당 1일 5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운영위원회 결의로 지출한다.
    • 제 6조(구성) 본 기금의 회계 구성은 특별회계로 한다.
    • 제 7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및 개정
    • 제정 1988년 07월 06일
    • 개정 1989년 01월 19일
    • 개정 1989년 07월 03일
    • 개정 1990년 02월 02일
    • 개정 1991년 02월 23일
    • 개정 1991년 07월 01일
    • 개정 1993년 07월 08일
    • 개정 1999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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