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채용관련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부한 경우 정당성여부 ( 2001.05.18, 중노위 2001부해44 )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수습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 수습 및 시용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식채용거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 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 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사용자가 3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거의 만료되었거나 채용 후 2 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채용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서 류 이상을 요구하고, 제출시한 약 6시간이 경과되어 서류를 제출하였 다 하여 서류미제출 사유로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 이다.

시민버스 사건
(중노위 2001.05.18 판정 2001부해44 )

* 재심 신청인 / 시민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0. 11. 24. 판정 2000부노111 및 부해244)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신청인 김준영 제외) 2000. 9. 18. 행한 해고를 취소하고 각 원직복직 및 그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1, 2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시민운수 주식회사(이하 "신청인 회사"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대표이사는 권오진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는 신청인 회사에 2000. 6. 17, 같은 ○○○(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같은 해 7. 12. 3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9. 18. 각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1, 2를 포함한 근로자 11명은 2000. 9. 6. 부천지역 중소기업 노조에 가입하여 시민운수 분회를 설립한 사실.
나. 피신청인1은 2000. 6. 21.부터 9. 21.까지, 피신청인2는 같은 해 7. 13.부터 10. 13.까지 3월간의 수습사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다. 2000. 6. 13. 개정된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하면 채용된 자의 제출서류로 ①자필이력서 ②반명암판 사진 ③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④주민등록 등본 ⑤경력증명서 ⑥병적증명서 ⑦면허자격증 ⑧재정보증서 ⑨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같은 해 9. 16.자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동 규칙 제5조(채용)에 ①주민등록 등·초본 ②자필이력서 ③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④신원증명서 ⑤건강진단서 ⑥취업동의서 ⑦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운전 경력증명서, 정밀검사 - 운수연수원 발행)로 변경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2000. 9. 6. 근로자들에게 ①자필이력서, ②운전경력증명(대형면허 2년 이상 운전경력에 한함), 인감 증명 ③운전무사고 증명 ④건강진단서 ⑤운전 정밀판정표 ⑥주민등록 등·초본 ⑦사진 2매 ⑧목도장을 2000. 9. 16. 오전 12시까지 제출하라고 공고한 사실.
마. 2000. 9. 16.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1, 2에게 공고된 입사 관련서류를 9. 18. 오전 12시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 정식사원에 채용될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9. 18.자로 수습기간을 종료케 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1, 2가 2000. 9. 18. 18시경에 서류를 제출하자 제출서류 미비와 제출시한 초과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당일 본 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한 사실.
사. 비조합원이면서 수습근로자인 오병훈도 채용관련서류를 제출시간이 경과한 이후 하여 제출한 사실.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용자동차운전의 자격요건 등)에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등으로 규정된 사실.
자. 2000. 9. 16. 개정된 취업규칙 제6조(채용취소 사유)에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사후 발견시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로, 제2항에 "채용시 제출서류에 학력·경력 등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자 및 상기 제5조 각 호의 서류제출 미 이행자"로, 같은 규칙 제7조(수습기간과 본채용 절차)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신규채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식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로, 제3호에 "제6종에 의한 결격사유가 밝혀졌을 때"로 규정된 사실.
차. 초심 경기지노위로부터 구제신청이 "인정"된다는 명령서를 2000. 1. 17. 송달 받은 신청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최재식, 박차영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2001. 3. 23, 피신청인1, 2 및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위원장 김준영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해 4. 12. 취하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의 면접당시 채용 후 구비서류 목록을 알려주었으며 주1회 실시하는 교양교육시에도 서류제출 독촉을 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0. 9. 6. 공식적인 공고문을 통하여 같은 달 16일 오전12시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8일 오전12시까지 최종 촉구하였다.
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들이 중소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자 2000. 9. 7. 갑자기 입사서류를 제출하라는 공고를 하였다고 하나 본 공고는 9. 6. 하였다.
다.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이 구비서류를 위 최종 제출기간까지제출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5조(채용)에 위한 서류제출을 거부한 것이므로 동 규칙 제7조(수습기간과 본 채용절차)에 의거 같은 해 9. 18.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이다.
라. 신청인 회사는 근로자들의 입사시부터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였고 건강진단 의료기관이 파업중이라 제출기간까지 연기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1은 2000. 9. 18. 18시경 운전경력증명, 건강진단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고, 피신청인2는 같은 날 16:00경 경력증명서, 운전정밀 판정표를 제출하였지만 신청인 회사가 시간이 경과되었다며 서류접수를 거부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들은 서류를 제출한 사실조차 없
다.
마. 비조합원 오병훈이 정남화 정형외과에서 2000. 9. 16. 건강진단을 받고 같은 달 18일 제출하였다는 것은 건강진단표상 날짜가 현출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오병훈은 같은 달 18일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
바. 피신청인들은 취업규칙을 열람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노조분회장 김한식이 2000. 9. 15. 13시30분경 열람하였으며, 취업규칙 제5조에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의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에 합격하고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조 제7호에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운전경력증명서)로 규정되어 있어 입사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나 인력충원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출기일을 연기하는 실정으로서 수습기간 중 회사에 서류제출을 이행하지 못하면 자진 중간 퇴사하거나 본 채용을 거부하였음에 따라 피신청인들도 입사관련 서류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이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해고한 것이 아니다.
사. 신청인 회사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받아들여 피신청인들을 복직시키고자 2001. 2. 1. 제출할 서류를 지참하고 출근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신청인 회사 전무와 노조 위원장이 같은 해 2. 16. 입사 구비서류를 같은 해 2. 19.까지 제출하고 만일 위 기일까지 미제출 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사직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아. 피신청인1, 2가 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바, 피신청인1의 경력증명서 발행일이 2001. 2. 17.이고 경력확인자가 남편으로서 회사가 요구한 경력서류가 아니며, 피신청인2의 경력증명서 발행일도 2001. 2. 17.이며 운전경력이 아닌 영업부장이 직책으로서 입사시 회사에 제시했던 경력과 상이한 새로운 경력이었던 바, 피신청인들의 정밀검사, 건강진단서가 2000. 9. 18. 발행된 것을 보면 신청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증명을 발부 받지 못할 상황임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변명으로 제출시한이 너무 긴박했느니, 부당노동행위의 목적이었느니를 주장하며 동 합의서에 따라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 2 외 근로자 9명은 2000. 9. 6.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시민운수 분회를 설립하고 피신청인2는 부분회장으로서 분회장 직무대행, 피신청인3은 분회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0. 9. 7. 관리부장 김근하에게 지시하여 3개월 미만 근로자 전원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9가지 서류를 2000. 9. 16.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지역노조 위원장 김준영은 신청인 회사 민맹호 전무에게 전화를 하여 시간적 여유없이 갑자기 서류제출를 요구하는 것과 면허취득일이 2년이 안된 직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형2년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한 바 있으며 2000. 9. 6. 서류제출에 따른 공고문은 본적이 없다.
라. 2000. 9. 8. 10시15분경 김근하 부장이 지역노조위원장 김준영에게 전화하여 같은 해 9. 16.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김준영 위원장이 분회장 김한식에게 김근하 부장과의 통화내용을 전달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입사시 요청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자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1, 2는 오전·오후 교대근무로 인하여 휴일이 아닌 날이 9. 8. 및 9. 14.과 9. 15일인 3일밖에 없으며 운전정밀판정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하루 결근을 하여야 하나 결근을 할 경우 임금이 26만원정도 삭감되고 대치할 근로자도 없는 형편이라 9. 16.까지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피신청인1의 경우 입사시 대형경력2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2개월이 경과한 후 동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였다.
바. 2000. 9. 16. 신청인은 피신청인1, 2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같은 해 9. 18. 오전12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라는 촉구 통보를 하여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9. 18. 오전근무를 대치시켜주고 제출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무조건 정해진 시간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라고 함에 따라 피신청인1이 오전12시 이전에 1시간만 승무를 빼주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승인치 아니하였다.
사. 피신청인2는 2000. 9. 18. 오전4시20분에 출근하여 운전정밀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보고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검사를 받은 후 판정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오후 2시10분경 피신청인들과 같이 해고된 동료 나기정으로부터 해고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신청인 회사로 가 운전정밀판정표를 제출하자 오전12시가 넘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하였다.
아. 신청인 회사는 2000. 9. 18. 오전12시 피신청인1, 2외 5명의 근로자를 구비서류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정식사원 채용불가 통보를 하였다.
자. 신청인 회사는 수습기간 중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채용불가 통보를 한 경우가 없었으며, 신입사원 채용시 2-3일의 연수 후 운전에 적합한 경우 채용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채용을 거부하였고, 피신청인들의 해고당시 3개월 이상 된 다수의 근로자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김정곤의 진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김한식도 입사한지 3개월이 넘었어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음.
차. 피신청인1의 경우 입사시 "대형운전 경력 2년" 자격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승무를 시키다가 2000. 9. 7. 동 조건을 요구한 것과 검사를 받으러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전12시에 해고통보를 한 것,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비조합원인 오병훈이 9. 18. 오전12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피신청인2가 9. 18. 17시경 본인 및 오병훈의 건강진단서를 병원으로부터 받음) 해고를 하지 않은 것, 노동부에 2000. 9. 7. 취업규칙을 신고한 후 2주일도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피신청인들에게 열람시키지 않고 같은 해 9. 18. 변경신고를 한 것 등의 일련의 행위는 조합원만 해고하기 위한 의도로서 본채용 불가통보를 한 것으로,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불이익 처분이며 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이다.
카. 신청인 회사는 2000. 9. 18. 개정한 취업규칙에 명시한 구비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동 규칙 제5조제7호에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운전경력증명서…)라고만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형2년 운전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피신청인들의 입사당시의 취업규칙 내용이 아니며 개정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열람한 바도 없고 노조가 설립된 2000. 9. 6. 이후 2번이나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한 것은 조합원들의 해고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였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을 3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 취업규칙 제5조(채용)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2000. 9. 18. 12:00까지 제출하도록 공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 규칙 제7조(수습기간과 본 채용 절차)에 의거 본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지 해고가 아님을 주장한다.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1을 2000. 6. 21.부터, 피신청인2를 같은 해 7. 13.부터 3월간의 수습사원으로 채용할 당시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구비서류가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열한 서류임에도 2000. 9. 6. ①자필이력서 ②운전경력증명(대형면허 2년 이상 운전경력에 한함), 인감 증명 ③운전무사고 증명 ④건강진단서 ⑤운전 정밀판정표 ⑥주민등록 등·초본 ⑦사진 2매 ⑧목도장 등의 서류를 같은 해 9. 16. 오전 12시까지 제출하라는 공고를 한 이후, 같은 해 9. 16. 근로자가 입사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①주민등록 등·초본 ②자필이력서 ③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④신원증명서 ⑤건강진단서 ⑥취업동의서 ⑦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운전 경력증명서, 정밀검사 - 운수연수원 발행)을 제출하여 소정의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신청인 회사는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하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됨에도 대형차량 2년 이상 운전경력 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1, 2가 입사할 당시에 신청인 회사가 동 자격조건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취업규칙에도 대형
차량 2년의 운전경력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규정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1, 2가 운전기사로 근무한지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피신청인들이 입사당시의 취업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고, 그 이후 공고한 제출서류에 준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요구한 제출시한에 불과 6시간 정도 초과하여 제출하였다 하여 2000. 9. 16. 변경된 취업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한 서류제출 미 이행자라며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비조합원인 오병훈이 신청인 회사가 서류를 요구한 시간 이전에 건강진단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서류는 요구시간 이후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인 것은 조합원인 피신청인들과의 형평성도 결여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1, 2와 명시적으로 3월간의 해고권을 유보한 수습기간을 두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그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록 완전 자유재량에 속하여 자의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식의 고용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와 달리 그 재량의 범위는 넓어 위 수습기간을 둔 취지,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경우에 한하여 그 유보된 해고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을 채용할 당시에 공고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다가 특히 피신청인1은 수습기간 3월이 거의 다다르고, 피신청인2도 입사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서류이상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시한에 6시간이 경과한 이후 서류를 제출한 것을 서류 미제출 사유로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