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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제
<근로기준법>
<노동부관련 지침>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임의 규정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식으로 단협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협정서를 체결하여 노사간의 이견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부 협정서에는 시행시기, 시행방법 등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근로년수 연수 산정은 법에서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타의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년수 산정 역시 최초 입사 시부터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자는 실제 퇴직한 경우와는 달리 임금협정이 늦어져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었다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연맹모범안>
【퇴직금 중간정산】① 회사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요구한 범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최초 입사 시부터 기산하며 최종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분의 퇴직금액은 공제한다.
② 위 ①항의 퇴직금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승진승급 근속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 근속년수와 관련된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계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최초 입사시기부터 기산한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승진, 승급, 호봉, 연차휴가 등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별도로 정한다.
(별도협약 첨가사항)
시행시기, 퇴직금 지급일시, 지급방법, 인원, 퇴직금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규정, 임금인상시 적용방법, 우리사주처리 방법 등등.
<사례>
D콘크리트
제00조【퇴직금】조합원의 근무향상을 위하여 회사는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고 누진율 적용 방법은 다음의 각항과 같이 노사 합의한다. (단 업무상 또는 질병으로 순직 시는 모든 지급금액에 평균임금의 60일분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1.∼5.호 생략
6.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 청산할 시 청산자의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이 요구할 시에는 중간청산 시점부터 본 조항을 다시 가산한다.
D화학
제00조【퇴직금】
1. 회사는 1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에 의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2. 1년미만 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시 퇴직하기 전에 당해 노동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할 수 있다. 미리 정산한 이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신설)
4. 시행시기는 1997년 5월 1일부터 한다. (신설)
5. 본인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되 회사 자금운영상 부담이 발생 시는 노사간의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J제약
제00조【퇴직금 중간정산】회사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조합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근속기간에 한하여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P노조
제00조【퇴직금】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행에 관한 협정서
1.신청대상자
(1)근속 5년이상자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본인의 요청이 있는자
1) 주택의 구입, 신축, 개축, 임차로 인한 자급이 필요한 경우
2) 직계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3) 본인 결혼 및 자녀 결혼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4) 급여 가압류로 인한 생활보조 필요시
5) 긴급 고충처리 사항
6) 상기에 준할 사유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신청접수기: 년중
3. 정산대상 퇴직금: 신청시 퇴직금 전액
4. 재원
매년도말 퇴충 중가액중 실제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액을 공제한 차액
(단, 재원을 초과하더라도 상기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정산할 수 있다)
5. 기타
(1) 근속년수와 관련한 기타 근로조건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신청, 장학금, 주택자금 등 복리후생)은 변동이 없음
(2) 국민연금법에 의한 회사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중간정산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에 따라 기 시행중인 "가퇴직 제도"는 폐지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산정 평균 임금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5) 정산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지급율은 근속 1년차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쌍용투자증권
1. 중도정산 세부안
2. 중도정산 이후 퇴직처리 규정
- 중도정산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은 중도 정산 익일부터하면 지급율은 중도정산 익일부터 적용
- 중도정산 이후의 1년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율의 1의 금액에 대해 월할 계산해서 지급
3. 신청절차
- 금번중도정산은 신청기간내에 관련서류 첨부, 부 점장 확인후 인사부로 신청후 일괄 처리
※ 신청관련 서류,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서, 정산희망일, 사유파악
각서: 중도정산 처리지침 확인
- 향후 중도정산은 정산 희망일 10일전에 상기 절차를 거쳐 인사부로 신청 - 수시처리
4. 신원보증보험
- 퇴직금 중도 덩산자에 한해 현행 신원보증보험의 보상한도 금액 향상 조정
- 보험료 부담: 총 보험료에 대해 회사:직원 = 50:50비율로 처리
(단위: 만원)
삼영전자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중간정산'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사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중간정산은 근속 5년이상의 사원에 한한다.
제3조【원칙】중간정산은 사원의 신청에 의해서 회사가 필요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신청】①중간정산을 원하는 사원은 소정의 신청양식과 서약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원은 기왕의 근로년수 전부 뿐만아니라 일정부분에 한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검토사항】회사는 사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는 경우 당므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중간정산의 필요성 여부
2. 평균임금의 변동추이 및 평균임금 산정시점
3. 기타 회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평균임금의 산정시점】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회사와 사원이 합의하에 정한다.
제7조【중간정산 방법】① 중간정산의 방법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식과 동일하다.
② 사원이 회사나 마을금고에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만을 지급한다.
③ 중간정산시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액 각출분을 공제한다.
제8조【효력】① 중간정산은 여타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년수의 산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③ 중간정산 이후 1년이내에 사직하는 사우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④ 중간정산을 받은 사원은 중간정산후 5년이내에는 중간정산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벌칙】중간정산 신청시 관련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징계조치한다.
부칙
제1조 이 지침은 1998년 1월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정의 결정에 의한다.
신한일전기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정하며, 그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 시행규정과 같다.
1) 조합원 기준으로 월 20명, 년 240명 한도내에서 실시한다.
2)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한다.
3) 중간정산시 회사 및 신용협동조합의 채무부분은 일괄상환 한다.
4) 중간정산자에 대해 이전의 임금, 복지적 처우 및 승급, 승진, 근속수당,
연차휴가수당등 근속년수와 관련된 임금의 지급에 대한 처우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
5) 시행일은 노사협의회에서 세부규정을 정한후 98년 9월 1일로 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제 시행규정
제 1 조 (대상자 자격)
1) 당사에 재직하는 정사원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제 신청일 현재 7년이상 근속한 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재입사자는 재입사일로부터 신청일 현재 7년이상 근속한 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3) 1,2항의 대상자로서 제2조에 해당되는 자.
제 2 조 (신청요건)
특별사유
1) 주택자금 : 2년이상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본인거주 목적의 국민주택이하 주택구 입, 신축, 임차 및 중도금 지급을 할 경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일반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자.
2) 치료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6개월 본인부담분 치료비 합계액이 5 백만원 이상인자. 병원발행 진료비, 치료비청구서, 영수증을 제출한 자.
3) 특수질병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뇌성마비, 자폐증, 백혈병, 선천성심 장병 등 특수질병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청구서, 영수증을 제출한 자.
4) 교통사고 처리비용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사고처리비 5백만원 이상. 경찰서발행 교통사고 경위서, 합의서 교통사고 처리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한 자.
5) 재해복구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수재, 화재 기타에 준하는 재해복 구비용이 5백만원 이상. 읍, 면, 동장 또는 소방서장의 당해사실 확인 서를 제출한 자.(서류상 피해금액 명시)
일반사유
. 1순위 : 금융기관 2천만원 이상 부채증명서를 제출한 자.
. 2순위 : 금융기관 1천만원 이상 부채증명서를 제출한 자.
. 3순위 : 금융기관 5백만원 이상 부채증명서를 제출한 자.
단, 금융기관 부채는 잔액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 한함.
제 3 조 (접수방법 및 우선순위)
1) 신청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신청서 및 부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접수하고 총무과는 접수번호를 교부한다.
2) 매월 집행인원은 5명(년 60명) 이내에서 부대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정 한다.
3) 월 집행 한도내에서 특별사유 대상자를 신청, 접수순으로 우선적용하고, 특별대상자가 월 집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익월로 이월되며 그 인원이 익월 집행인원 초과시 차월로 계속 이관된다.
4) 특별대상자의 접수인원이 집행인원의 미달, 또는 접수인원이 없을 경우 일반사유 대상 자를 접수한다.
제 4 조 (정산기간 및 정산횟수)
1) 정산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정산신청일 전월말일 까지로 하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중간정산을 1회 이상 신청하고자 할 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가 7년 이상되 어야 한다.
제 5 조 (중간정산자의 처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속년수와 관련된 임금, 상여금, 승급, 승진, 근속수당, 년.월차휴 가, 인사고과 등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 6 조 (중간정산자의 의무)
1)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발생한 세금, 추징세금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는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산일에 대하여 중간정산 익 일부터 기산일로 산정하는데에 이의가 없음을 서명.날인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금 수령시 퇴직금을 담보한 회사의 주택자금대출금, 국민연금법에 의 한 퇴직전환금, 신협대출금, 법정압류채권 등은 원천공제 한다.
제 7 조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1) 본인이 신청한 당해 월의 집행인원을 마감하여 익월 20일 이내에 본인에게 직접 지 급하고, 본인은 수령영수증을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의 형편에 따라 지급일자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에 본인에게 사전 통보한다.
제 8 조 (기타사항)
1) 지급 이후 지급대상 요건에 상당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중간정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하여는 그 명단과 인적사항, 중간정산 금액, 중간정산 단위기 간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당사 신용협동조합에 통보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제 시행에 따라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기존의 주택자금 대출규정 은 폐지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연맹산하 시행사업장:
세진전자(서울 구로), 엘지전선(경기 안양), 삼화전기, 한국일선, 한국NOK이글, 한성실업, 삼양중기, 풍성전기, 한국GMB, 신호스틸, 희성금속 등 다수
<근로기준법>
<노동부관련 지침>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임의 규정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식으로 단협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협정서를 체결하여 노사간의 이견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부 협정서에는 시행시기, 시행방법 등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근로년수 연수 산정은 법에서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타의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년수 산정 역시 최초 입사 시부터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자는 실제 퇴직한 경우와는 달리 임금협정이 늦어져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었다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연맹모범안>
【퇴직금 중간정산】① 회사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요구한 범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최초 입사 시부터 기산하며 최종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분의 퇴직금액은 공제한다.
② 위 ①항의 퇴직금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승진승급 근속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 근속년수와 관련된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계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최초 입사시기부터 기산한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승진, 승급, 호봉, 연차휴가 등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별도로 정한다.
(별도협약 첨가사항)
시행시기, 퇴직금 지급일시, 지급방법, 인원, 퇴직금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규정, 임금인상시 적용방법, 우리사주처리 방법 등등.
<사례>
D콘크리트
제00조【퇴직금】조합원의 근무향상을 위하여 회사는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고 누진율 적용 방법은 다음의 각항과 같이 노사 합의한다. (단 업무상 또는 질병으로 순직 시는 모든 지급금액에 평균임금의 60일분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1.∼5.호 생략
6.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 청산할 시 청산자의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이 요구할 시에는 중간청산 시점부터 본 조항을 다시 가산한다.
D화학
제00조【퇴직금】
1. 회사는 1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에 의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2. 1년미만 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시 퇴직하기 전에 당해 노동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할 수 있다. 미리 정산한 이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신설)
4. 시행시기는 1997년 5월 1일부터 한다. (신설)
5. 본인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되 회사 자금운영상 부담이 발생 시는 노사간의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J제약
제00조【퇴직금 중간정산】회사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조합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근속기간에 한하여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P노조
제00조【퇴직금】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행에 관한 협정서
1.신청대상자
(1)근속 5년이상자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본인의 요청이 있는자
1) 주택의 구입, 신축, 개축, 임차로 인한 자급이 필요한 경우
2) 직계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3) 본인 결혼 및 자녀 결혼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4) 급여 가압류로 인한 생활보조 필요시
5) 긴급 고충처리 사항
6) 상기에 준할 사유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신청접수기: 년중
3. 정산대상 퇴직금: 신청시 퇴직금 전액
4. 재원
매년도말 퇴충 중가액중 실제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액을 공제한 차액
(단, 재원을 초과하더라도 상기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정산할 수 있다)
5. 기타
(1) 근속년수와 관련한 기타 근로조건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신청, 장학금, 주택자금 등 복리후생)은 변동이 없음
(2) 국민연금법에 의한 회사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중간정산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에 따라 기 시행중인 "가퇴직 제도"는 폐지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산정 평균 임금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5) 정산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지급율은 근속 1년차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쌍용투자증권
1. 중도정산 세부안
2. 중도정산 이후 퇴직처리 규정
- 중도정산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은 중도 정산 익일부터하면 지급율은 중도정산 익일부터 적용
- 중도정산 이후의 1년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율의 1의 금액에 대해 월할 계산해서 지급
3. 신청절차
- 금번중도정산은 신청기간내에 관련서류 첨부, 부 점장 확인후 인사부로 신청후 일괄 처리
※ 신청관련 서류,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서, 정산희망일, 사유파악
각서: 중도정산 처리지침 확인
- 향후 중도정산은 정산 희망일 10일전에 상기 절차를 거쳐 인사부로 신청 - 수시처리
4. 신원보증보험
- 퇴직금 중도 덩산자에 한해 현행 신원보증보험의 보상한도 금액 향상 조정
- 보험료 부담: 총 보험료에 대해 회사:직원 = 50:50비율로 처리
(단위: 만원)
삼영전자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중간정산'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사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중간정산은 근속 5년이상의 사원에 한한다.
제3조【원칙】중간정산은 사원의 신청에 의해서 회사가 필요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신청】①중간정산을 원하는 사원은 소정의 신청양식과 서약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원은 기왕의 근로년수 전부 뿐만아니라 일정부분에 한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검토사항】회사는 사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는 경우 당므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중간정산의 필요성 여부
2. 평균임금의 변동추이 및 평균임금 산정시점
3. 기타 회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평균임금의 산정시점】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회사와 사원이 합의하에 정한다.
제7조【중간정산 방법】① 중간정산의 방법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식과 동일하다.
② 사원이 회사나 마을금고에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만을 지급한다.
③ 중간정산시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액 각출분을 공제한다.
제8조【효력】① 중간정산은 여타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년수의 산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③ 중간정산 이후 1년이내에 사직하는 사우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④ 중간정산을 받은 사원은 중간정산후 5년이내에는 중간정산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벌칙】중간정산 신청시 관련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징계조치한다.
부칙
제1조 이 지침은 1998년 1월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정의 결정에 의한다.
신한일전기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정하며, 그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 시행규정과 같다.
1) 조합원 기준으로 월 20명, 년 240명 한도내에서 실시한다.
2)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한다.
3) 중간정산시 회사 및 신용협동조합의 채무부분은 일괄상환 한다.
4) 중간정산자에 대해 이전의 임금, 복지적 처우 및 승급, 승진, 근속수당,
연차휴가수당등 근속년수와 관련된 임금의 지급에 대한 처우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
5) 시행일은 노사협의회에서 세부규정을 정한후 98년 9월 1일로 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제 시행규정
제 1 조 (대상자 자격)
1) 당사에 재직하는 정사원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제 신청일 현재 7년이상 근속한 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재입사자는 재입사일로부터 신청일 현재 7년이상 근속한 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3) 1,2항의 대상자로서 제2조에 해당되는 자.
제 2 조 (신청요건)
특별사유
1) 주택자금 : 2년이상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본인거주 목적의 국민주택이하 주택구 입, 신축, 임차 및 중도금 지급을 할 경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일반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자.
2) 치료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6개월 본인부담분 치료비 합계액이 5 백만원 이상인자. 병원발행 진료비, 치료비청구서, 영수증을 제출한 자.
3) 특수질병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뇌성마비, 자폐증, 백혈병, 선천성심 장병 등 특수질병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청구서, 영수증을 제출한 자.
4) 교통사고 처리비용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사고처리비 5백만원 이상. 경찰서발행 교통사고 경위서, 합의서 교통사고 처리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한 자.
5) 재해복구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수재, 화재 기타에 준하는 재해복 구비용이 5백만원 이상. 읍, 면, 동장 또는 소방서장의 당해사실 확인 서를 제출한 자.(서류상 피해금액 명시)
일반사유
. 1순위 : 금융기관 2천만원 이상 부채증명서를 제출한 자.
. 2순위 : 금융기관 1천만원 이상 부채증명서를 제출한 자.
. 3순위 : 금융기관 5백만원 이상 부채증명서를 제출한 자.
단, 금융기관 부채는 잔액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 한함.
제 3 조 (접수방법 및 우선순위)
1) 신청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신청서 및 부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접수하고 총무과는 접수번호를 교부한다.
2) 매월 집행인원은 5명(년 60명) 이내에서 부대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정 한다.
3) 월 집행 한도내에서 특별사유 대상자를 신청, 접수순으로 우선적용하고, 특별대상자가 월 집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익월로 이월되며 그 인원이 익월 집행인원 초과시 차월로 계속 이관된다.
4) 특별대상자의 접수인원이 집행인원의 미달, 또는 접수인원이 없을 경우 일반사유 대상 자를 접수한다.
제 4 조 (정산기간 및 정산횟수)
1) 정산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정산신청일 전월말일 까지로 하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중간정산을 1회 이상 신청하고자 할 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가 7년 이상되 어야 한다.
제 5 조 (중간정산자의 처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속년수와 관련된 임금, 상여금, 승급, 승진, 근속수당, 년.월차휴 가, 인사고과 등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 6 조 (중간정산자의 의무)
1)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발생한 세금, 추징세금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는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산일에 대하여 중간정산 익 일부터 기산일로 산정하는데에 이의가 없음을 서명.날인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금 수령시 퇴직금을 담보한 회사의 주택자금대출금, 국민연금법에 의 한 퇴직전환금, 신협대출금, 법정압류채권 등은 원천공제 한다.
제 7 조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1) 본인이 신청한 당해 월의 집행인원을 마감하여 익월 20일 이내에 본인에게 직접 지 급하고, 본인은 수령영수증을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의 형편에 따라 지급일자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에 본인에게 사전 통보한다.
제 8 조 (기타사항)
1) 지급 이후 지급대상 요건에 상당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중간정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하여는 그 명단과 인적사항, 중간정산 금액, 중간정산 단위기 간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당사 신용협동조합에 통보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제 시행에 따라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기존의 주택자금 대출규정 은 폐지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연맹산하 시행사업장:
세진전자(서울 구로), 엘지전선(경기 안양), 삼화전기, 한국일선, 한국NOK이글, 한성실업, 삼양중기, 풍성전기, 한국GMB, 신호스틸, 희성금속 등 다수

퇴직금중간정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