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제도  
1. 제도의 의의

경기불황, 경영사정 악화,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사업규모축소 조정, 원자재 부족, 생산물량 감축, 판매부진·재고누적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당해사업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감원할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함)의 말일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등으로 사업규모의 축소를 행한 경우
· 자동화 등의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종업원이 인수한 기업의 경우
·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수급요건
1) 휴  업
- 월간 휴업규모율이 1/15를 초과할 것 : 월단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가 2일 이상 휴업하면 규모율이 충족됨
※ [휴업규모율]이란 단위기간(역월상 1월단위)동안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연일수의 비율을 말함
    휴업규모율 =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피보험자의 월간소정근로연일수
- 1일 4시간미만의 휴업은 휴업연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휴업이 아닌 경우 0.5일로 산정
2) 근로시간단축
- 지원제도 없어짐
3) 훈  련
-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훈련을 실시할 것
· 훈련기관 : 근로현장과 분리되어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훈련과정을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기관
· 훈련과정 : 근로자의 전직, 직무수행능력향상, 새로운 직무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
· 훈련방법 : 훈련이 일상적 생산업무와 병행되지 않을 것
· 훈련기간 : 1일 4시간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 훈련기간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시간중에 훈련이 실시될 것
4) 휴   직
- 1월이상 근로자에게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휴직종료후 복직 ※ 휴  직 :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정한 기간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
※ 무급휴직기간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대상임
5) 인력재배치
- 시설, 장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인력재배치 요건>
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소분류상의 업종전환
② 업종전환이 있다고 볼만한 시설·장비의 설치
③ 기존 사업 종사자의 60%이상 계속고용
- 인력재배치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의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것
· 고용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사업주는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제25호의6서식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그에 기초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
※ 계획신고시 노·사 협의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후 3일까지 신고 가능
·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한 노사협의의 지연
· 거래관계가 50%이상인 업체의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
· 천재·지변의 발생
· 지급수준
- 휴업, 인력재배치,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2/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2)를 지원. 다만, 훈련의 경우에는 3/4(대규모:2/3)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ㅇ 산업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광  업 : 300인이하         - 제조업 : 500인이하
- 건설업 :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 300인이하
- 기  타 : 100인이하
- 근로시간단축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전 분기 평균임금의 1/10(대규모기업 1/15)을 지급
-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를 함께 지원
· 기준훈련 : 지방노동관서에서 인정받은 훈련비 전액
· 기준외훈련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받은 훈련비 전액,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직종별 훈련비 단가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급
※ 2001년 : 1인당 20만원
- 예외적으로 무급휴직기간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및 교통비 3만원)과 훈련비를 지원 ◇ 다만, 지원금 신청시까지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각종 장려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금 일한도액은 35,000원(1인당)임
· 지급기간
-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일수를 합하여 180일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이 경우 대상자를 달리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1일로 산정
-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1년간 지원 ◇ 다만, 인력재배치 완료후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는 감원일 이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급절차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대상자를 달리하여 동일기간에 동시에 실시하여도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모두 지원금 지급
-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및 임금대장 사본 1부와 별지 제24호 내지 제24호의6서식의 지원금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매월말까지 제출  

< 주의사항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향후 1년간 모든 지원금·장려금 지급이 정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절차 》 사  업  주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계획수립

①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제출 - 지방노동관서(실시전일까지)
유지조치실시
② 고용유지조치 변경계획서 제출(내용변경시 변경실시 전일까지)
비용정산(임금, 훈련비)

③비용지원신청서(실시후 다음달부터 매월단위)
④ 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송부
⑤지원금입금
⑥ 지원금수령 - 금융기관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예시

▣ 휴  업  
< 예     시 >
ㅇ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업체
ㅇ 6월간 전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70만원 지급(평균임금의 70%)
ㅇ 지원금액은 휴업수당지급액의 2/3인 280백만원 지원
※ 이는 '01년도 보험료 납부액의 약 16배에 해당
※ 사업주지불 휴업수당액 : 420백만원(=100명×100만원×70%×6월))
※ 지원금액 : 420백만원×2/3 = 280백만원
※ '01보험료 : 약 17백만원(=100명×100만원×12월×1.4%)

▣ 근로시간단축 - 지원조항 삭제  

▣ 훈  련  
< 예     시 >
ㅇ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업체
ㅇ 6월간 30명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 실시
ㅇ 지원금액은 훈련비 전액 및 훈련기간중 임금의 3/4인 211백만원 지원
※ 이는 '01보험료 납부액의 약 12.4배에 해당
※ 훈련비 : 76백만원(=30명×424천원×6월)
    임  금 : 180백만원(=30명×100만원×6월)
※ 훈련비 및 지원금액 : 76백만원 + 180백만원 ×3/4 = 211백만원
※ '01보험료 : 약17백만원(=100명×100만원×12월×1.4%)

▣ 휴  직
< 예     시 >
ㅇ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업체
ㅇ 6월간 근로자 30명에게 유급휴직을 부여
ㅇ 휴직수당으로 월평균임금의 100%인 100만원 지급
ㅇ 지원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인 120백만원
※ 이는 '01 보험료 납부액에 7배
※ 사업주지불 휴직수당 : 180백만원(= 30명×100만원×6월)
※ 지원금액 : 180백만원 ×2/3 = 120백만원
※ '01보험료 : 약 17백만원(=100명×100만원×12월×1.4%)

▣ 인력재배치  
< 예     시 >
ㅇ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업체
ㅇ '99.12월말 업종전환를 완료하고 기존근로자 100명을 인력재배치하여 '00. 1. 1부터 업무개시
ㅇ 지원금액을 재배치 근로자 임금의 2/3인 800백만원 지원
※ 이는 '01 보험료 납부액의 약 47배에 해당
※ 사업주지불임금 : 1,200백만원(=100명×100만원×12월)
※ 지원금액 : 1,200백만원×2/3 = 800백만원
※ '01보험료 : 약 17백만원(=100명×100만원×12월×1.4%)

▣여러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 예     시 >
ㅇ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
ㅇ 6월간 근로시간단축 50명, 휴직 10명, 훈련 20명 실시
ㅇ 지원금액은 191백만원 지원
※ 이는 '01 보험료 납부액의 약 11배
※ 휴직에 대한 지원 : 20백만원(=10명×100만원×6월×2/3)
※ 훈련에 대한 지원 : 141백만원(=20명×100만원×6월×3/4+훈련비(51백만원))
※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지원 : 30백만원(50명×100만원×6월×1/10)
※ '01보험료 : 약 17백만원(=100명×100만원×12월×1.4%)